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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권한 규정 및 임원의 선임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조합의 예산안 등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 임원의 선임 규정을 신설(제48조의 3)했다. 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선임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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