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3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09 14:44 KRD7
#법률안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변호사시험법 #메르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키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