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해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으로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14.9월)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하기로 했다.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금년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소연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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