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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2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05 17: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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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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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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