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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감시를 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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