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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1-23 17:44 KRD1
#국토부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 #개발제한구역
NSP통신

(DIP통신) 송협 기자 = 오는 30일부터 지방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개발사업 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만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08㎢를 검토한 결과 1만224.82㎢에 대해 대폭적으로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는 강화, 안성, 안산 등 5개 시,군,구를 비롯해 보상이 완료된 김포, 파주 신도시의 토지가 허가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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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존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토지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이처럼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전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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