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동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 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다”며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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