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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설립 쉬워져…국외 부동산처분제한기간 대폭 ‘완화’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9-01-21 16:28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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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성용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과 운용 요건 등이 대폭완화되는 한편, 일반공모 기관도 현 3개 기관을 포함해 14개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의 일반공모 기관을 현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을 포함해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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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기관(3개) 외에 새로 확대된 11개 기관에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단, 일반인(기관)은 리츠 주식 30% 초과 소유시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만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해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다.

특히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 부동산은 기존 3년을 유지하게 했고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겼다.

이외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군인 공제회 등22개로 한정하던 것을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해 리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행은 올해 4월초부터다.

DIP통신,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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