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LH공사 환지등기 촉탁거부 위법 판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14 09:50 KRD7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LH공사 #환지등기 촉탁거부 #위법 #인천시 영종하늘도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가 LH공사의 환지등기 촉탁거부는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환지주) A씨는 LH공사의 환지방식 개발로 인해 소유한 토지가 공동주택 용도의 부지로 다른 환지주들과 공동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LH공사는 환지처분 공고를 한 후에도 6개월 이상 A씨가 환지 절차를 통해 받은 공동주택 부지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A씨의 환지등기 촉탁을 거부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A씨의 환지등기 촉탁을 거부한 LH공사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환지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이며 환지청산금이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과 또는 부족분에 대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또 환지등기 촉탁이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등기소에 위임해 환지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위 규정에 따라 환지등기를 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