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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채취'등 특별단속 사전예고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5-04-30 14:49 KRD2
#덕유산국립공원 #특별단속 #손영조 #홍대의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등 근절위한 특별단속팀 19명 5개팀 운영

NSP통신-덕유산 국립공원 지역내 임산물 채취현장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특별단속 요원 모습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내 임산물 채취현장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특별단속 요원 모습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소장 홍대의)는 봄철 임산물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팀 19명을 5개조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기간동안 국립공원에 입산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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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봄철 임산물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현장에서 압수된 임산물
현장에서 압수된 임산물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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