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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보험사에 소비자보호 촉구

NSP통신, 정병일 기자, 2009-01-07 11:26 KRD1
#공정거래위원회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

(DIP통신) 정병일 기자 = 손해보험 상품에 대하여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판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불완전판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 관계부처 및 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소비자원의 불완전판매관련 피해구제가 280건으로 보험분야에서 전체 피해구제 사례의 24.9%를 차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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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대출 등과 연계한 구속성 보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고 보험상품의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공개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빅3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이래 60%수준을 유지해 담합, 부당지원 및 부당고객유인 등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 대하여 시장구조,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경쟁정책보고서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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