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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7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오는 4·29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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