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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MS 이용 기업 수출신고 부담 줄어든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3-23 12:26 KRD2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국제특송 #EMS #수출신고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우체국 국제특송(EMS, Express Mail Service)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전자상거래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이-쇼핑(e-shipping, 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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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으로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EMS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 완화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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