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문화재단 본부장 3명이 13일자로 ‘직위해제’된 가운데 나머지 항명주체 간부들에 대한 ‘해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 이사회(의장 최성 시장)은 12일 당연직 이사인 안태경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제척시킨 가운데 진행한 긴급이사회에서 고양시의회 특위가 권고한 고양문화재단 간부 7명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하고 이중 본부장 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한 후 이를 고양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에 통보했다.
또 고양문화재단 이사회는 고양시의회 특위가 당초 요구한 안태경 대표이사와 항명사태 주체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리는 고양시의회 특위의 최종 조사결과 이후 엄정한 사후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 항명 주체 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고양문화재단 3명의 본부장들이 처분 받았던 직위해제 수위를 뛰어넘는 ‘해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되며 고양문화재단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고양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큰 잘못이 없는 본부장도 직위해제로 징계 처분 받았다면 항명주체들은 해고 등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 내규 제39조(징계 등 제재) 및 제40조(해고예고)에는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견책,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고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30일 전 해당 직원에게 서면 통보하게 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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