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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8억5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3-12 09:51 KRD7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5122만원(3만6073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며, 3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1기분은 2014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따른 대해 부과금이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우리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철거·멸실될 경우 일할 계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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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부의무자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과 건축과의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2014년 1기분부터는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경유자동차 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이며 전국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한다.

NSP통신/NSP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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