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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김기식 의원 위장전입 의혹 지적에 ‘청약목적’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05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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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약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났다”며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드러난 바 있어, 2·17개각으로 교체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으며,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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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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