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총 111명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고발(40명) 수사의뢰(4명) 경고(64명) 이첩(3명) 조치했고 dlefm이 신분은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 등으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정직 등 징계(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42명), 징계절차 진행(33명)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 한 행위 등이다.
이는 2010년에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 조치건수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고 소속 행정기관의 감독부처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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