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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女후배와 성관계 했다” 허위소문 男, 집행유예 2년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2-21 09:01 KRD7
#동아리 #여자후배 #성관계 #허위소문 #대학생

(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동아리 후배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여자 후배 B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소문을 수차례 퍼뜨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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