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면희 정치칼럼

이완구 총리와 김영란법, 연고의 선용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5-02-17 10:33 KRD7
#한면희 #정치칼럼 #이완구 #김영란 #공동선정책연구소
NSP통신-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전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전 창조한국당 대표)

(서울=NSP통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난항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회청문회서 이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의 언론관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운데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위다.

G03-8236672469

특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운영의 비전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자리가 더욱 막중하다고 판단된다.

이 총리가 문제의 식사자리서 기자와 나눈 발언은 정치와 언론의 검은 유착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도지사, 여당 원내대표 등 권력을 쥔 자로서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해왔음을 슬쩍 내비친 것인데, 단순한 표현의 실수라기보다는 정신구조에서 나온 뿌리 깊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를 막고자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견제를 제도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온 사법부가 아직도 온전히 독립성을 취하지 못한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서 여당과 청와대, (행)정부 삼자가 정책의 효율성과 조율이라는 명분으로 당·정·청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때 정치와 정책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를 국민의 시각으로 추상같이 비판할 역할이 언론이라는 제4부에 있음도 분명하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이전처럼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건전한 비판 기능을 배후에서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여기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 기업과 부당한 유착을 행함으로써 금품을 제공받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수히 제기되어 왔다. 바로 이를 시정하자는 것일 터이다.

김영란 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법의 적용 대상자가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일단 놀랍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반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직접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연고관계 자체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고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라는 문제 인식에 있다.

자유주의는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특히 시장에서는 영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아, 즉 독립적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각에서 김영란 법은 부패에 연루된 서로간의 연고를 끊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시키는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도 사회인은 결코 무연고적 자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축으로 조상으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받고 있고, 횡축으로 가족과 이웃,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한글이라는 언어를 공유하며 각자 나름의 미래를 지향하는 협력적 역할을 하는 연계적 자아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연고 속에 있는 까닭에 이웃 사랑과 배려 등 미덕어린 행위를 할 것이 요청된다. 권력과 금력의 야수성이 연고를 악용(惡用)하고 있다는 것이 죄악일 뿐이다.

그렇다면 바른 해법은 연고를 끊어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고를 선용(善用)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청문회에서 겪은 과오와 시련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신은 물론 나라를 맑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언론과 맺던 부당한 결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하고, 김영란 법을 바르게 제정토록 유도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정직과 성실, 보살핌 등 인정어린 미덕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people@nspna.com, 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