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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98억 6천만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13 11:18 KRD7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정치자금법 #교섭단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천여만 원을 3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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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81원이며, 2014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6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고 13일 지급한 정당 경상보조금은 새누리당 48억 8587만원, 새정치연합 44만 4350만원, 정의당 5억 3087만 원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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