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천여만 원을 3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81원이며, 2014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6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고 13일 지급한 정당 경상보조금은 새누리당 48억 8587만원, 새정치연합 44만 4350만원, 정의당 5억 3087만 원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