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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의 무법자 ‘진개덤프’ 불법운행 강력단속

NSP통신, 오정룡 기자, 2015-02-02 14:07 KRD7
#국토교통부 #진개덤프 #도로의 무법자

허용적재량 5배인 40여 톤 과적..대형사고의 시한폭탄

NSP통신- (오정룡 기자)
(오정룡 기자)

(전남=NSP통신 오정룡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는 전국 각 시도에 청소용 화물자동차(진개덤프)의 허가용도외 운송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공문에서 쓰레기 등의 폐기물(비중 0.45) 수집·운반만 가능한 진개덤프가 적재함을 확대하고 축을 추가로 설치해 골재와 건설자재 등을 불법 운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개덤프는 허용적재량 8100Kg의 4~5배인 40여 Ton을 운반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건설덤프 시장을 잠식해 많은 민원과 분쟁을 발생시킴은 물론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화물낙하, 차량전복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된 도로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화물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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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해, 부산, 광양, 군산, 인천 등 항만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여 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개덤프는 건설덤프 차량과 달리 월 13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건설덤프들이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소용으로 용도 제한된 진개덤프 차량이 불법운송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이 소속된 운송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는 무허가 운행에 해당돼 유가보조금을 반납하고 1차는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는 허가가 취소 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개덤프측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지 않은 채 청소용차량을 증차하고 무분별하게 진개덤프의 차량개조를 허가한 행정당국에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건설덤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진개덤프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해 단속에 소극적이던 각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단속지시에 따라 진개덤프의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을 세우고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SP통신-허가 용도외 화물을 과적하고 불법운행 하는 진개덤프 (오정룡 기자)
허가 용도외 화물을 과적하고 불법운행 하는 진개덤프 (오정룡 기자)

nsp2486@nspna.com, 오정룡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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