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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명,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 미존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1-13 18:14 KRD7
#금융위원회 #금융위 #액티브X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등에서 보도한 ‘액티브X 낡은 규제...’ 기사와 관련해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말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관련업체들이 … 액티브X를 실제로 폐지하도록 하는 업무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액티브X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처럼 간편 결제로 바로 넘어가도 기술적 문제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 보안 사고가 날 경우 미래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아직 기술적 경험적 한계 때문에 액티브X를 무조건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도에서와 같은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액티브 X(Active-X)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그간 카드사․PG사 등은 관행적으로 액티브X 방식으로만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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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8월부터 카드사․PG사․쇼핑몰 등의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했다.

9월말부터는 매주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기술적, 행정적 차원에서 액티브X 제거를 위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미래부, 금융위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TF가 그간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정책의 근본적 추진방향은 내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의 간편결제 방식과 똑같은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에 취약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X는 웹표준에 부합하는 환경(HTML5, 범용프로그램 등)으로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카드사들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외국에서와 같이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올해 3월까지 도입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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