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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료법 등 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07 13: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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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손인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25년이 경과한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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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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