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이달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 국민의 80%인 4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3년째 OECD국가 중 최단(最短) 주기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시 사기나 분실·도난 폰 거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전화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
매입대상 중고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우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을 없애고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제휴사로 하여금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해야 한다.
아울러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221개 우체국과 동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과 우편고객만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전화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전화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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