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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05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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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병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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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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