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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기방석 등 안전기준 부적합 22개 제품 리콜 명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2-26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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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장판류 화재 화상 위험 주의해야”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겨울철 전기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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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리콜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구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하며 ▲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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