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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경희 고양시의원 검찰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04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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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가 4일 오후 김경희 고양시의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경희 고양시 의원이 “당시 새정치연합은 ‘고양시 2-가’구역 경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2-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2-가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1위 후보입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새겨 5월 27일 풍산역, 5월 28일 중산 해태쇼핑 앞에서 각각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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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상임대표는 “ 당시 고양시 ‘2-가’ 선거구역에서는 3인의 시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피 고발자의 의도적인 이 행위는 선거 당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구역 곳곳에서 선거기관 내내 이루어진 일로 짐작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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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경희 고양시의원은 “고발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선거당시 선거홍보물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명함에 그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고발 내용은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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