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14.6.3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서신송달업은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다.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한다.
이번 우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 과세자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 대해서는 서신송달업 사업신고를 없앴다.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전 50만원)가 부과된다.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 서신의 비밀·침해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올 11월말 기준 7000개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