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정고시는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건강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및 담배연기에 취약한 학생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시 보건소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순위에 따라 ▲월명공원(258만㎡) ▲은파호수공원(259만㎡) ▲유치원 25개소 ▲초등학교 59개소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2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118개소를 지정고시했다.
시 보건소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7월 1일부터는 지정지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