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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의원, 민간인 불법감청 국가통신망까지 엿들어

NSP통신, 최용석 기자, 2014-11-24 09:31 KRD1
#강동원 #불법감청 #새정치민주연합

최근 7년간 200여건 적발...소방·경찰창을 감청 사례 5건, 사기도에 이용 사례 10건

NSP통신-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강동원의원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강동원의원실)

(전북=NSP통신 최용석 기자) = 최근 통신사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가통신망까지 몰래 감청하는 민간분야 ‘불법감청’도 기승을 부려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민간분야 불법감청설비 적발건은 200여건에 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 경찰·소방망 불법감청한 렉카차량 및 감청을 이용한 사기도박 행위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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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창을 감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이후 5건이 적발되었으며, 사기도박에 이용한 사례도 10건에 이른다.

국가통신망까지 엿듣는 감청설비는 대기업 경영주들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사생활 침해와 이를 악용한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 남발은 감청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죄의식을 낮게 해 민간분야까지 불법감청설비 확대를 초래시켰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nspys@nspna.com, 최용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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