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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부터 보험료 평균 3317원↑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11-19 13:5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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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3300원 가량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 및 지방자지단체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총 224만 세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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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전인 10월보다 3.7%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가입자들의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세대다. 이중 30.8%인 22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 세대의 절반 가량인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증감 현황을 보면 44만 세대(33.6%)는 5000원 이하 감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47.3%)로 조사됐다. 5000원 이하 증가는 75만 세대(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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