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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쌈짓돈 노려 울린 ‘떴다방’ 33곳 무더기 적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4-11-19 11:33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식약처 #떴다방

18만원짜리 가용성홍삼성분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73만원에 팔기도

NSP통신- (식약처)
(식약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 온 업체(일명 ‘떴다방’)들이 전국적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떴다방’ 29곳과 판매업 무신고 업체 4곳 등 총 33개 업체를 찾아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떴다방’ 단속에는 전국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서 위촉된 1059명의 ‘시니어감시단’의 활약이 컸다. 이들은 현장에 사전 투입돼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합동단속반(식약처 99명, 경찰청 37명 등 총 136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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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떴다방 업체 중 19곳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또 7곳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부풀렸고, 3곳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였다.

이 외에도 3곳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1곳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

특히 떴다방들은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매입가의 2배 부터 최대 4배 넘게 차익을 남겼던 것으로 단속 결과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계속해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나노주식회사강남지점(서울 강남구) ▲로하스그린(서울 강북구) ▲한우리(서울 강서구) ▲N-푸드(서울 영등포구) ▲굿플러스협동조합(서울 서초구) ▲순우리인삼 부산범일지점(부산 동구) ▲케이에스비(KSB) 부산(부산 부산진구) ▲나노카보나 의료기(부산 북구) ▲보령바이오텍(인천 남구) ▲이든네이처 대구(대구 수성구) ▲드림포스(광주 남구) ▲우래자연건강 힐링센터(강원 강릉시) ▲행복한세상CT(서울 관악구) ▲녹십초알로에(서울 서대문구) ▲서현웰빙(서울 서대문구) ▲아이기스 화진화장품 영등포 지점(서울 영등포구) ▲웰빙플러스(서울 은평구) ▲엔티시바이오(부산 부산진구) ▲에스엠에스(대전 동구) ▲드림아울렛(대구 남구) ▲유니시티코리아 유한회사(대구 달서구) ▲월드프라이즈 의료기기(광주 광산구) ▲펄스캠 생활과학(서울 서대문구) ▲비겐생명공학(부산 부산진구) ▲에코그린(부산 사하구) ▲고려의혼(대구 달서구) ▲흑비명품의료기 대구지점(대구 북구) ▲티엘씨큐(대구 북구) ▲한국메디칼 수성지사(대국 수성구) ▲신진하이텍의료기 수성점(대구 수성구) ▲쉔픽스 의료기(광주 서구) ▲펄스캠생활과학 포항지점(경북 포항시) ▲심스메디칼(강원 강릉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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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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