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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의 서민금융

저금리시대, 세금으로 제테크하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8 17:58 KRD7
#세테크 #비과세 #저금리시대 #이자 #세금우대저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테크’다. 세테크는 세금을 통한 제테크를 말한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를 활용해 제테크를 해왔다. 그러나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예적금 이자로는 많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받는 이자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절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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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비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적 비과세 상품으로는 보험회사와 은행(방카슈랑스)에서 판매중인 장기 저축성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10년이상 유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 3%대 후반의 금리를 제공해 현재 2%대까지 낮아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서민들은 상품 이용이 쉽지 않다.

이럴 때 서민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이 바로 그것이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현재 이자소득세가 15.4%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 상품의 취급금융기관은 단위조합(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있다. 우대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20세 이상 조합 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시 바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 가입의 경우 각 기관마다 진입의 차이가 있다. 농협의 경우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농지(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를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 충족하면 소액의 출자금납입 후 가입이 가능하다. 출자금은 평균 1만원 내지 2만원 수준이며 각 금고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단 해당 상품은 2016년부터 세제혜택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에 한해 현재 1.4%의 세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5.9%(이자소득세,농특세 포함), 2017년에는 9.5%의 세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 금융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생계형저축’이 있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이다.

이 상품은 3000만원 한도 내 비과세가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 혹은 만기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도 예금 거치 시 비과세를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 상품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납입한도와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될 방침이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고,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 세금을 줄여 더 큰 이자혜택을 받는 것도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하나의 제테크 방법이 될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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