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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는 대학기숙사를 침입해 성폭행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 정보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지난 5월 성폭력 기도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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