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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장의용품 거래와 장례식 유치 등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일당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장의용품을 거래하면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장례식장 대표와 봉안당 업주 등 장의업자 4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입관 전 임시로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를 재사용한 혐의(사기)로 장례식장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체 직원들은 장례식을 유치한 상조회사 직원에게 건당 20만~30만 원의 사례비를 줬고, 봉안당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안치비용의 20~50%를 사례비로 건넸다.
또 유골함과 돼지고기는 판매가격의 30%, 영정 사진은 50%를 리베이트로 주고받았고, 상례복은 벌당 1만 원이 오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장의업자와 상조회사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고받은 돈은 17억6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사례비로 인해 장례 비용은 30~40% 부풀려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상주가 떠안았다”며 “관행화된 장의업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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