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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인터넷 블로그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GHB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1)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물뽕, 최음제, 흥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20~40대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로, 인터넷 블로그와 문자메시지에서 관련 광고를 보고 판매자가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택배로 약물을 배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물뽕 36통(360㏄), KKK(최음제) 349알, 흥분제 7통(70㏄) 등 다량의 약물을 압수하는 한편, 구매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역추적해 약물 판매 국내 총책 등을 쫓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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