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온천 목욕탕 카운터 야간 근무 중 간이금고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간 사하구 주례동의 한 목욕탕 카운터 야간시간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단말기와 그날 매출을 비교하는 척 하면서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51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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