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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신종수법 민생 침해 사기범 12명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02 11:49 KRD7
#고양지청 #신종수법 #전대보증금 편취 #김기동 #불법 전대계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종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의 전대보증금을 편취한 민생 침해사범 1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 고양지청)은 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차인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의 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기범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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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은 이들 사기범들은 “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임대보증금의 대출 및 담보제공 사실을 숨긴 채, 주변시세보다 입주비용이 저렴하고, 임대보증금은 완납된 상태로 차후 전대보증금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의 전대보증금을 편취한 신종 사기 범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고, 본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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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주택법 제19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등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에는 ‘제19조를 위반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2012년 3월 14일 부터 2013년 5월 18일 경까지 파주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H아파트 7채의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차인 내지 임차권을 양수한 B○○ 등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질권 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이 완납되어 있고, 전대계약 종료시 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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