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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휴일 산책로 진돗개 망치학대 피의자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01 2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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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이 휴일 산책로에서 망치로 진돗개의 머리를 내리쳐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건의 피의자 A씨(남, 72세)를 1일 구공판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 이하 고양지청)은 “피고인 A○○(남, 72세)은 지난 6월 7일 1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뒷 편 산책로에서 당일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가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이 경작하는 위 산책로 부근에 있는 고추밭에 말뚝을 박는 용도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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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대받았던 피해견은 고양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 중으로, 9월 29일 현재 상처가 많이 호전되고 안정을 찾은 상태다.

한편 고양지청은 지난 8월 14일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사건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견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두개골 골절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 고려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여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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