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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 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 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 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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