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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신한지주↓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9일 부산 도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업주 A(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남포동에 사행성 게임기 51대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 기간동안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 3중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내외부에 CCTV와 감시원을 두고 확인을 거친 고객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51대, 현금 3100만 원, 경품 2037개,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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