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미납요금 등 총 431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 까지 1년 6개월간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3442만원 상당의 휴대폰 62대와 휴대폰 미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87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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