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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9-28 15:06 KRD7
#목포해경
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EEZ법(제한조건)을 위반, 촘촘한 그물(망목규정)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85km 해상에서 요대화어15160호(50톤, 승선원 9명)를 EEZ법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유망어선의 망목내경은 50mm 이하를 사용하면 안되지만 요대화어호는 43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240kg을 포획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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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오후 5시 10분에는 가거도 서쪽 90km 해상에서 진당어03180호(47톤,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40mm 어구로 각각 조기 약 70kg씩을 포획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28일 오전 목포로 압송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최창삼 서장은 “우리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해 7억315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 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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