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교육청은 6월 1일자 보도된 부산일보의 ‘부산교육청, 비리학교에 원칙 없는 예산지원논란’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부산일보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비리 또는 불법 등이 확인돼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3년간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지원을 중단’조치를 받았으나, P학교에 대해서만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예산편성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올해 추경에서 예산지원(2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P고교를 포함한 감사 적발 학교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간담회 직후 소속 상임위원들은 각 학교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교육위원회 소속 최부야 시의원은"일단 시교육청이 특정 학교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추후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산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P학교는 회계질서 문란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에 따른 신분상·행정상·재정상 처분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법 제43조제3항에 의거 교육환경개선 등 2012년도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제외한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화장실 동파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도에 불가피한 화장실 개선 사업은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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