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진영 = 평소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 발생시 필자와 상담하던 인사팀장이 밤늦게 전화를 하여 회사의 사장님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하여 퇴직을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정지시켰다며 대응방안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필자는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조언 외에는 특별한 조언을 할 수 없었으나 몇 일 지난 후 자신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화가 왔다.
물론 그 팀장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니 그나마 그 회사가 남녀평등에 대해 인식이 있는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다.
필자의 주변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말이 들리고 자문하고 있는 회사 등에서 육아휴직등에 관한 질문이 많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많아진 것으로 봐서 옛날 여성 근로자는 회사의 꽃이라던지,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회사를 자동으로 퇴직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다.
육아휴직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에서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해 1)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녀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현실 1) 법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로서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육아휴직은 여성이나 남성 둘 중에 한명이 1년 사용가능하다?
현실 2)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허락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둘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근로자가 희망하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거나 앞으로 당길 수 있다?
현실 3)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하며 30일전에 신청 못했어도 사장님이 허락하면 연기가 가능하나 허락하지 아니하면 복직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는 경우도 사장님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오해 4) 사장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현실 4)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사장님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사장님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없다?
현실 5)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사장님은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로 월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채용전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원되므로 이 기간 중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사장님께서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해 6)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관련 국가에서 월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현실 6)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중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오해 7) 육아휴직 사용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실 7) 고용,산재보험은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할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5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도 복직후로 연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8)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현실 8)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식은 15일 x 160일(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로 산정되며 상황에 맞게 위의 숫자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근로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없게 됩니다.
오해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현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사장님들이 계시다. 국가적으로 제도 흥보와 적절한 국가 지원금이 필요한 때이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6052-5507)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코스닥협회등 다수 기업 상담역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박진영 NSP통신 , allis6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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