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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김은혜·김형동·양금희,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 개최…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9 13:48 KRD2
#최승재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소상공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편의 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 펼쳐야”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국회의원 등은 9일 오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소상공인들과 긴급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날 긴급 소상공인 온라인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편의 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이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선 대출 후 정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법제화 논의에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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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들의 법률적인 질의에 답변에 나선 황성현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과거 메르스 당시 정부가 강제 휴업조치에 동참했던 가게에 손실보상을 한 예가 지적했다.

또 최승재 의원도 “법도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다”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0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미 6000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손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NSP통신-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NSP통신-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국회의원 등이 주관한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 모습 (강은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국회의원 등이 주관한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간담회 모습 (강은태 기자)

한편 이번 온라인 긴급간담회는 유튜브 최승재소상공인TV를 통해 다시보기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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