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개인사업자 통장과 체크·제휴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만이 아닌 수신 상품(통장)과 지급결제(카드)까지 망라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개인 뱅킹과 개인사업자 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도 출시한다. 주유, 통신, 렌탈, 해외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의 소비 혜택을 높였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바쁜 사장님을 위해 사업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개인 신용 대출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5.668%(11월 1일 기준)이다. 광범위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고객에게 더욱 유리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은 1일부터 중단한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 여정을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고객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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