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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김주현 “영업점 창구까지 확실하게 숙지할 것”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27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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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9월말 종료 예정이던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된다. 사실상 5차 연장이다.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시작과 동일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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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차주들이 불안감 업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다.

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과도 연계해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패스트 트랙)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리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 달라”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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