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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시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2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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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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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놓엽·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모바일 앱(App)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 딜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운영(2부제)를 거쳐 오는 30일에 정식 가동된다.

금융위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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