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장기화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3조원 증액된 6조원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종전에는 업종 제한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했지만 이번엔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며 한은의 대출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한다.
지원한도는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며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100% 우대한다.
한편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9월 말 종료한다.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양호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취듭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2조원 증액한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늘린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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